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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ˊ20.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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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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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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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관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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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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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1 2.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2 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3 - 중요한 사업상 목적3 - 학술·공익적 목적5 - 인도적 목적6 - 국외출장 공무원7 4. 격리면제 관리강화8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8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9 - 관계부처 협조사항9 5. 주요질의사항11 6. 관련 서식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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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면제서 발급 개요 |
□ 개요
○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
-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 운영(4.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8.24)를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격리면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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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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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 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 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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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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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8개): B- 1(사증면제), B- 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 1(일시취재), C- 3(단기방문), C- 4(단기취업), D- 7(주재) (신규), D- 8(기업투자), D- 9(무역경영) |
○ 발급 절차(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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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단체 등 |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
관련 부처 (심사) |
③ (발급요청) → |
외교부 (재외공관) |
④ (발급) →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 5)를 재외공관에 문서로 요청,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 방역강화대상국가 출발의 경우 방역 위험요인에 대해 방대본(질병관리청) 의견 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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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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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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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 1) · 활동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 3)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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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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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 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 교류확대가능 국가 단기방문
○ 발급 대상: 교류확대가능 국가(지역)를 단기방문(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국내 소속 기업 임직원(국민만 해당)
- 베트남(다낭·꽝남 지역 제외), 캄보디아, 중국(홍콩, 마카오, 신장위구르 자치구 제외), 태국, 대만 등(8.28일 기준)
* 예시) 우리 기업인이 7.1 베트남 입국, 입국 직후 7.1~14간 격리, 7.15부터 현지 업무수행 후 7.28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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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확대가능국가로 지정된 국가 현황 등은 대외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외 비공개임을 유의
○ 발급 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과 동일
○ 관련 부처 및 분야: ‘중요한 사업상 목적’과 동일
○ 심사기준: 출장 목적의 중요성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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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국내기업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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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공문(출장기간, 현지 격리 유무 및 기간, 출장목적 등 기재) · 출장목적 증빙서류 첨부: 초청장, 계약·투자 등 관련 서류 및 예약항공권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 1) · 활동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소속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기타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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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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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 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현지 격리시) 격리기간 입증자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국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예정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 부처가 심사 및 관계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외공관 발급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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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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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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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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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발급) |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노제, 위령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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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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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 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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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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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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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서식- 1) *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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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면제 관리 강화 |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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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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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관계부처 협조사항
<심사부처>
○ 격리면제자의 활동 동향, 출국 여부 등을 총괄적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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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규모 행사인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필요
○ 격리면제 발급 신청 심사 시 신청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및 신청서류 면밀히 확인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또는 발급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국불허,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안내
*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변조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등
○ 심사 후 재외공관에 문서로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서식- 5 활용)
<외교부>
○ 재외공관의 장은 격리면제서 발급 결과를 중수본(해외입국관리반), 방대본(검역지원과), 법무부(출입국심사과 및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인천공항검역소, 관계부처 등으로 공문 통보
<법무부>
○ 격리면제자 정보*를 출입국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출입국·외국인청)
* 성명, 면제사유, 국내주소, 방문기간, 격리면제기간, 국내연착처(본인 및 지인) 등
○ 외국인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 대상자에 대하여「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 방역당국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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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질의사항 |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 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자가격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자가격리반(044- 205- 6512~6519),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 719- 9336~7) 으로 문의 바람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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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 713- 8148)에 신청 가능
5.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6.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발급 가능한지?
○ 방역관리상 목적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 운용되어야 하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재외공관장 판단에 따라 발급하도록 안내
* (참고)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정신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단기 체류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모친의 입국 시 시설격리이나 자가격리 요청(주한중국대사관 공문, 외교부 요청), 이에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 공관장 판단 하에 격리면제서 발급한 바 있음
7.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8.11~)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8. 격리면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관은?
○ 사업·학술·공익적 목적은 관계부처에서, 인도적 목적은 공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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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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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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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성명 |
성별 |
[ ] 남 [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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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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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
휴대전화(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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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국인만) |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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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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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직위명)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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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국가 |
출발일 및 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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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예정일 |
격리면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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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일 |
행사장소(장례식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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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 신청 사유 |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 방문목적 관련 상세 사유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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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예시) 여권사본, 방문목적 증빙자료(사업·행사관련 서류, 사망진단(증명)서 등), 항공권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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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주식회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수신자: ◌ ◌ ◌ 부 장관 귀하 주◌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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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
(◌ ◌ ◌ 부 / ◌ ◌ 대사관 또는 부서명)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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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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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면제자는 진단검사, 능동감시, 방역수칙준수, 격리면제기간활동계획서 이행의무, 격리조치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내용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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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뒷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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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활동계획 ※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 격리면제 전체기간(최대 14일, 인도적 목적 최대 7일)에 대해, 방문장소 및 대상(사업 파트너 등) 등 포함하여 상세 작성(필요시 별도 용지에 구체계획 첨부), 이동시 교통편 관련 정보 포함(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 자차 또는 초청기업 차량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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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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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등 대표)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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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격리면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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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2. 본인은 격리면제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 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3.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1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진단검사 거부, 능동감시 의무 불이행,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의무 불이행, 격리조치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퇴거되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부 장관 귀하 주 ○ ○ 대한민국 대사(총영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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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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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회사 대표 ◌◌◌)은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 ◌인(이하 격리면제자)에 국내 방역수칙에 따라 이동 및 활동범위 제한 등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준수·이행·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능동감시(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콜센터 전화응대 등) 의무 수행, 방역수칙 준수,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 3.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서 및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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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격 리 면 제 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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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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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리 면 제 자 |
성명 |
성별 |
[ ] 남 [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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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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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
휴대전화(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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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국인만) |
한국내 긴급연락처 (초청기업, 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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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주소(상세기재)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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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장/직위명) |
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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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국가 |
출발일 및 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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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예정일 |
격리면제 기간 00월 00일 ~ 00월 0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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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예정일 |
행사장소(장례식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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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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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면제 사유 |
※ 중요한 사업상(계약, 투자 등) 목적, 학술·공익·인도적 목적 등에 대한 상세사유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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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격리면제신청서 중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뒷면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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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 ※ 주의사항 -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최대 1박2일 대기),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적 목적은 장례식 참석(최대 7일간)에 한해 인정되며, 체류기간 7일 초과 시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자기부담 최대15만원)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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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 급 자 |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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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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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격리면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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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처 |
성명 |
성별 |
국적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연락처(본인) |
체류자격 |
긴급연락처 |
학국내 주소 |
직업 |
초청기업 |
초청기업 담당자 연락처 |
출발국가 |
출발일 |
항공편명 |
입국예정일 |
출국예정일 |
격리면제기간 |
신청인 e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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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서식 활용/ 한국내 주소 상제 기재 / 연락처는 한국내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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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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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단체 등 안내문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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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면제 신청기업·단체 등(이하 신청인)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2.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대규모 입국하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3. 신청인은 격리면제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4. 신청인은 격리면제자들이 활동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격리면제자들이 일정 종료 후 출국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서 포함)는 관계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자의 활동 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보고 5. 신청인은 필요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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